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공장등의 처분신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