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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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