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7.2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7.2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