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9조(이해관계인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