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습기업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습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의 일학습병행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기준을 갖출 것
2.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