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서류의 보존)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