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이수증명서 등의 발급)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을 더한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출석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에의 합격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이미 이수한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내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학습병행과정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시행 2020.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