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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

2. 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4.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5. 그 밖에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8.11.29>

③ 관할청은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감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자 배치기준, 감리의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29>

[본조신설 2011.1.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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