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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12.8.22, 2013.3.23, 2020.6.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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