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금등의 신청)
①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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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