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③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제10조제3항의 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