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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공회의소법 › 제2장 상공회의소 › 제3절 기관

상공회의소법 제27조(임원)

① 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 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청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는 상근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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