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7조(정관)
① 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관할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의원 및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8.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상공회의소는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