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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공회의소법 › 제2장 상공회의소 › 제1절 설립

상공회의소법 제8조(설립등기 등)

① 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관할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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