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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1장 통칙

상법 제175조(동전-설립위원)

Commercial Act, Article 175 (Same: Incorporation Committee Members)

①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each이치 company.컴퍼니

②제230조, 제434조와 제585조의 규정은 전항의 선임에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230, 434, and앤드 58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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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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