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13(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Commercial Act, Article 287-13 (Authority of Acting Officers, etc.)
제287조의5제5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하여는 제200조의2를 준용한다.
Article 200-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uthority of an acting officer appointed under Article 287-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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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