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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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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1조(전환의 등기)

Commercial Act, Article 351 (Registration of Conversion)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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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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