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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3절 회사의 기관 ›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Commercial Act, Article 391 (Method of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1)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attendance,어텐든스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votev보우트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present:프r레전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may메이 set셋 a어 higher하이어 ratio.r레이쉬오우

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

(2)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ay메이 allow얼라우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without위ð다웃 attending어텐딩 theð더 meeting미팅 in인 person,퍼슨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remoter리모우트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all올 directors더r렉터즈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send센드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voice.v보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oseð도우즈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ttended어텐디드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person.퍼슨

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3) Article아터클 368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1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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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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