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1조(겸임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411 (Prohibition of Concurrent Positions)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An auditor shall not concurrently serve as a director, manager, or other employee of the company or its subsi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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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