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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8절 사채 › 제1관 통칙

상법 제478조(채권의 발행)

Commercial Act, Article 478 (Issuance of Bond Certificates)

①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1)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until언틸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②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A어 bond반드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1. 채권의 번호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bond반드 certificate;서티f피컷

2. 제474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2.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74 (2) 1, 4, 5, 7, 8, 10, 13, 13-2 and앤드 13-3.

③ 회사는 제1항의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4.14>

(3)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더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mpany컴퍼니 may,메이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bond반드 claims클레임즈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56-2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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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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