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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8절 사채 › 제1관 통칙

상법 제480조의3(사채관리회사의 자격)

Commercial Act, Article 480-3 (Qualifications of Bond Management Companies)

①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1) Only온리 a어 bank,뱅크 a어 trust트r러스트 company,컴퍼니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come비컴 a어 bond반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②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2)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forf포 bonds반즈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theð더 bond반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forf포 thoseð도우즈 bonds.반즈

③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3)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s해즈 a어 special스페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bonds반즈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bond반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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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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