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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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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

Commercial Act, Article 487 (Prescription of Claims for Principal and Interest)

①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bonds반즈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②제484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

(2)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3).

③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Claims클레임즈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nds반즈 and앤드 theð더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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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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