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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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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6조의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Commercial Act, Article 516-4 (Matters to Be Stated in Bond Subscription Forms, Bond Certificates, and Bond Registers)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16조의5제1항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Forf포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bond반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theð더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theð더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warrant워r런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6-5 (1) are아 issued,이슈드 theseð디즈 matters매터즈 shall섈 not낫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더 bonds반즈 are아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2. 제51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

2.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6-2 (2);

3. 제516조의9에 따라 납입을 맡을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및 납입장소

3. Theð더 bank뱅크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to투 handle핸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6-9,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4.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thatð댓 provision.프r러v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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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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