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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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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5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Commercial Act, Article 525 (Merger Agreement of General Partnership Companies and Limited Partnership Companies)

①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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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

(2)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Articles아터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rger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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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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