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Commercial Act, Article 54 (Commercial Statutory Interest Rate)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12.12>
The statutory interest rate for obligations arising from commercial activities shall be six percent per an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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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