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80조(이익배당의 기준)
Commercial Act, Article 580 (Basis for Dividends)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dividends shall be pai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contribution units of each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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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