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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7장 벌칙

상법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Commercial Act, Article 636 (Doing Business in the Company's Name before Registration)

①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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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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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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