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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3장 해상위험 › 제2절 선박충돌

상법 제879조(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Commercial Act, Article 879 (Collision Due to the Fault of Both Sides)

①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이 경우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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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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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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