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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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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907 (Liability for Delay)

①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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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은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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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theð더 loss로스 was워즈 caused카즈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by바이 theð더 carrier캐r리어 or오 its잇츠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gent,에이전트 or오 by바이 an앤 act액트 or오 omission오미션 done던 recklesslyr레클러슬리 with위ð드 awareness어웨어니스 thatð댓 delay딜레이 would우드 probably프r라버블리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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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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