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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6편 항공운송 › 제2장 운송 › 제2절 여객운송

상법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Commercial Act, Article 910 (Limit of Liability for Baggage)

① 제908조와 제909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이 운송인에게 위탁수하물을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위탁수하물을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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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theð더 loss로스 was워즈 caused카즈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by바이 theð더 carrier캐r리어 or오 its잇츠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gent,에이전트 or오 by바이 an앤 act액트 or오 omission오미션 done던 recklesslyr레클러슬리 with위ð드 awareness어웨어니스 thatð댓 loss로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or오 delay딜레이 of어v브 baggage배거지 would우드 probably프r라버블리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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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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