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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시행령 › 제3편 회사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전자주주총회의 운영)

① 상장회사는 해당 상장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을 신청한 주주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려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 제373조에 따른 의사록에 총회의 개최방식도 기재해야 한다.

④ 전자주주총회의 출석 신청 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의 질의ㆍ발언의 횟수ㆍ시간을 정하는 기준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7.21]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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