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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상업등기규칙 제100조(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①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법 제29조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법 제29조에 해당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호변경등기신청사건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③ 법 제55조의 본점이전등기신청이 접수된 후에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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