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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상업등기규칙 제124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3.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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