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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