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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상업등기규칙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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