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듣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2. 제112조제2호의 정보3.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4.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