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36조(인감의 기록)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제출된 인감과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인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상업등기규칙 › 제4장 열람과 증명 › 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제출된 인감과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인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