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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4장 열람과 증명 › 제4절 전자증명서

상업등기규칙 제44조(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2024.11.29>

②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배인이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영업주가 그 발급신청을 확인하는 뜻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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