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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상업등기규칙 제7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의 승계인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속 또는 양도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를 증명하는 정보 외에 「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 또는 영업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한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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