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6절 회사의 등기
①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