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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상표법 제45조(출원의 분할)

Trademark Act, Article 45 (Division of Applications)

① 출원인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wo투 or오 more모 goods,구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divide디v바이드 it잇 into인투 two투 or오 more모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set셋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and앤드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분할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ivided디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3) or오 (4) or오 Article아터클 47 (2),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shall섈 be비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oint.포인트

③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9>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which위치 a어 division디v비전 is이즈 based베이스트 is이즈 one원 claiming클레이밍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when웬 it잇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f이f프 documents다큐먼츠 or오 writtenr리튼 statements스테잇먼츠 were워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forf포 theð더 base베이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yð데이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제3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4) Forf포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emed딤드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⑤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0.19>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filingf파일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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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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