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Trademark Act, Article 74 (Extension of Period for Paying Registration Fees)
지식재산처장은 제72조제3항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may, upon request, extend the period for paying trademark registration fees under Article 72 (3) by not more than 30 day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