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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시행규칙 › 제6장 심판

상표법 시행규칙 제63조(답변서 등)

① 피청구인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답변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한다.

1. 서류인 경우: 등본일 것

2.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경우

가.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 또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인 경우에는 실물 또는 실물을 갈음할 수 있는 복사본을 첨부할 것

나. 견본에는 도면을 첨부할 것. 다만, 도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 심판 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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