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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호저축은행법 › 제2장 업무

상호저축은행법 제19조(이익금의 처리)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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