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상호저축은행법 › 제3장 감독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