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상호저축은행법 › 제3장 감독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6(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제12조의3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상호저축은행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