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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호저축은행법 › 제3장의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시작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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