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5(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법 제11조제1항제15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19.12.31>
1.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하여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최근 2년간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14.2.11]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