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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훈법

상훈법 제33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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