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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마을금고법 › 제3장 중앙회 › 제2절 총회

새마을금고법 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3.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임과 해임

5. 금고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회장은 전시ㆍ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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